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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직무발명조례 초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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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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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1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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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3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직무발명조례 초안(심사원고)(职务发明条例草案(送审稿))」를 발표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함
- SIPO는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20)(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 ~ 2020年))」에서 제기한 직무발명조례 제정을 통한 발명가 권리 보호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저작권국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직무발명조례 초안(심사원고)」 제정에 착수함 - 지난 2000년 중국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조례는 직무발명과 非직무발명 범위를 조정하고,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약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수 지급 규정1)을 명확히 규정함 - SIPO는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회 발전 촉진과 혁신 국가 건설을 실현하고자 직무발명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함 〇 이번에 공개된 「직무발명조례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권리귀속) 업무 중 완성된 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권리 귀속에 관해 규정하며, 구체적 내용을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발명의 보고 및 특허 출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해당 발명 완성 후 2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용자의 해당 발명 특허 출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즉시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직무발명 권리의 활용 촉진) 국가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이 직무발명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이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에게 특허의 활용을 주장할 수 있음 - (감독 및 법적 책임) 관리감독 부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사용자의 직무발명제도 상황에 관한 위법 행위 정보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중국 특허법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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