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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청, 「특허법 및 산업재산 보호 분야의 기타 법」 개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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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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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청 |
| 통권 | 2014-1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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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1일, 독일 특허청은(DPMA)는 「특허법 및 산업재산 보호 분야의 기타 법(Gesetz zur Novellierung patentrechtlicher Vorschriften und anderer Gesetze des gewerblichen Rechtsschutzes)」의 일부 조항에 관한 개정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함
- 동 개정법은 2013년 10월 19일에 통과되어 2013년 10월 24일 연방법관보(Federal Law Gazette, Bundesgesetzblatt - BGBl. I p. 3830)에 공표된 바 있음 〇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어 출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특허출원서의 번역문 제출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내로 연장됨 ⦁ 출원인이 적시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제43조에 의거한 검색)1) 간행물 검색의 내용은 출원 대상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예비적 심사를 포함하도록 확대됨 ⦁ 검색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폐지되고, 검색 수수료를 250유로에서 300유로로 증액함 - (공청회) 심사 부서는 심사 절차 진행 중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여야 함 - (이의제기) 이의제기에 관한 통지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 - (국제 출원) 국제출원 후 국내에 출원할 경우의 출원 수수료는 특허출원 수수료 60유로, 실용신안출원 수수료 40유로임 1) 독일 특허법 제43조는 「특허청은 신청에 따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참조하여야 할 공공 간행물들을 조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26258#JD_DE081_S34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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