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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 상표시스템 개정에 대한 수정사항 논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의회
통권  2014-1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2
〇 2014년 4월 9일,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에 따르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준비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상표시스템(European trademark system)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함
 
〇 (절대적 거절 사유) 준비위원회는 상표가 등록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상표 출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을 제외하고 절대적 거절 사유를 적용하자고 제안함
  - 그러나 이는 심사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출원인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정을 권고함
 
〇 (해외 기술 용어 표기 금지) 준비위원회는 부등록(non-registrability) 사유에 외국어 또는 번역 관련에 기술적 상표가 포함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출원인의 상표 선택 시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유럽의회는 수정을 권고함
 
〇 (상표의 효력제한) 준비위원회는 액세서리 또는 예비부품(accessories or spare parts)의 경우, 제3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고 제안함
  -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상표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항을 권고함
   ⦁ 비교 광고를 위해 법적 기준에 부합한 광고에 상표가 사용된 경우 상표의 사용이 허용됨 
   ⦁ 상표의 사용이 재판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상표의 사용이 허용됨 
   ⦁ 상표권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대안이 제공될 경우 상표의 사용이 허용됨 
   ⦁ 패러디, 예술표현, 비평 또는 코멘트의 경우 상표의 사용이 허용됨 
 
〇 (신규 상표 시스템 발효 시기) 유럽의회 및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가 각각 유럽 상표시스템 개정을 채택하면 발효되며, 2014년까지 제안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