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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저작권 관련 인터넷 정책」에 관한 공개회의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4-1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2
〇 2014년 4월 16일, 미국 상무부의 인터넷 정책 전담부서(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는 「저작권 관련 인터넷 정책(Copyright Internet Policy)」을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동 회의는 미국 상무부가 2013년 7월 31일 발표한「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1)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인터넷 정책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대중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논의될 쟁점은 다음과 같음
   ① 리믹스(remixe) 창작2)에 관한 법적 체제
   ②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 범위 및 연관성
   ③ 개인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3) 적용
   ④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4) 적용
 

1) 동 보고서를 「Green Paper」라고 부르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pto.gov/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리믹스를 통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의 한 예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그러나 비디오 리믹스는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3)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4) 저작권의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률상 침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총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