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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개혁 회피에 대한 우려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1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2
〇 2014년 4월 24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특허개혁 회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배경) 2014년 4월 18일 미국 상원의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1720))」의 수정안1)이 공식 제안됨
   ⦁ 동 수정안은 소송비용 전가 규정의 발효일과 관련된 소급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패소 당사자가 변호사 수임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4년 4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효력발생일 또는 그 이후에 청구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됨
  -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 규정을 포함하는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4월 23일에는 일 평균 건수의 5배가 넘는 180건의 침해소송이 제기된 바 있음


1) 동 수정안의 원문은 http://www.patentspostgrant.com/wp-content/uploads/2014/04/Schumer-Cornyn-Compromise-4-15-14-4-50pm.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