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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제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chibenren.or.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호사회
통권  2014-1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2
〇 2014년 3월 19일, 일본 변호사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계속중인 대합의제 사건1)에 대한 의견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함
  - (배경)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 대합의제 사건에 대해 최초로 일반에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함
   ⦁ (의견모집사항) 표준화기관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가 되는 특허에 대해서 이른바 「FRAND 선언」2)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〇 (주요내용)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의 검토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FRAND 선언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여부
  - 구체적인 제시된 조건과 FRAND 선언 간의 적합성
  - 확정판결에서 발생하는 기판력의 범위
  - (준)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남용의 성립여부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와의 관계


1) 平成25年(ネ)第10043号事件(原審·東京地方裁判所平成23年(ワ)第38969号).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5명의 대합의제를 취하고 신중한 심리를 실시함.

2) 기술표준이 배타적·독점적 특성을 갖는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 심각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많은 표준화 기구들은 기술표준 선정에 앞서 관련된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Fair Reasonable And Non - 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