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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4년도 특허청의 목표」 및 「특허심사 품질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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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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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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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품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4년도 특허청의 목표」 및 「특허심사 품질정책」을 발표함
- 동 정책의 포인트는 종래의 「FA(First Action)기간」에 더불어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새로운 항목으로 두고 그 기간을 20개월대 초반을 목표(2014년도는 28.1개월)로 함과 동시에「심사품질 향상」에 관한 평가항목의 달성도를 목표에 추가한 것임 〇 「2014년도에 특허청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음 - JPO는 일본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되어 해외에서도 권리를 조속히 얻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품질의 지재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함 - 향후 10년 이내(2023년도까지)에 ① 「권리화까지의 기간」1)(2012년도는 28.1개월)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4개월 이내로 단축 및 ② 「FA 기간」(현재 11개월)을 10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〇 「특허심사 품질정책」은 다음과 같음 - JPO는 향후 특허심사의 신속화·효율화뿐만 아니라 품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에 공표하는 「특허심사 품질정책」은 특허심사의 품질관리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것임 ⦁ 강하고·넓고·유용한 특허권을 설정함 ⦁ 폭넓은 요구나 기대에 부응함 ⦁ 모든 직원이 관계자와 협력하여 품질향상을 추구함 ⦁ 국제적인 특허심사품질 향상에 공헌함 ⦁ 계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함 ⦁ 직원의 지식·능력을 향상시킴 1) 동 기간에 출원인이 제도상 인정되고 있는 기간을 사용해서 보정 등을 하는 것에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재차의 응답 등을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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