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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도 특허청의 목표」 및 「특허심사 품질정책」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or.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1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9
〇 2014년 4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품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4년도 특허청의 목표」 및 「특허심사 품질정책」을 발표함
  - 동 정책의 포인트는 종래의 「FA(First Action)기간」에 더불어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새로운 항목으로 두고 그 기간을 20개월대 초반을 목표(2014년도는 28.1개월)로 함과 동시에「심사품질 향상」에 관한 평가항목의 달성도를 목표에 추가한 것임
 
〇 「2014년도에 특허청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음
  - JPO는 일본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되어 해외에서도 권리를 조속히 얻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품질의 지재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함
  - 향후 10년 이내(2023년도까지)에 ① 「권리화까지의 기간」1)(2012년도는 28.1개월)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4개월 이내로 단축 및 ② 「FA 기간」(현재 11개월)을 10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〇 「특허심사 품질정책」은 다음과 같음
  - JPO는 향후 특허심사의 신속화·효율화뿐만 아니라 품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에 공표하는 「특허심사 품질정책」은 특허심사의 품질관리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것임
   ⦁ 강하고·넓고·유용한 특허권을 설정함
   ⦁ 폭넓은 요구나 기대에 부응함
   ⦁ 모든 직원이 관계자와 협력하여 품질향상을 추구함
   ⦁ 국제적인 특허심사품질 향상에 공헌함
   ⦁ 계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함
   ⦁ 직원의 지식·능력을 향상시킴


1) 동 기간에 출원인이 제도상 인정되고 있는 기간을 사용해서 보정 등을 하는 것에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재차의 응답 등을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