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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시장질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단속 강화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4-1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9
〇 2014년 4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단속 업무 요점(2014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1)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국무원은 시장 경제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에 따르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 요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〇 동 요점은 6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32가지 세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전문 단속 행동 조직 구성) 인터넷 상 위조 상품 판매 행위 적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전문 단속 행동 조직을 구성함
  - (주요 문제에 대한 집중 단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 상품 유통에 관한 집중 단속 및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 보호를 강화함
  - (범죄 처벌 기능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검찰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권리 침해자의 재범죄를 예방함
  - (법개정 및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법집행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법행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함
  - (대외 교류 증강) 선진국과의 지식재산권 의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함
  - (침해 신고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한 장려제도를 활성화함


1) 동 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4/14/content_8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