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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 특허권 보호에 관한 전형적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1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9
〇 2014년 4월 26일, 중국 충칭시(重庆市) 제5중급인민법원(第五中级人民法院)은 특허권 보호에 관한 판례 및 이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며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〇 법원이 소개한 특허권 침해 사건은 다음과 같음
  ① 야외 탁구대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
    - (사건)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야외 탁구대 실용신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실제 손해 및 권리침해자의 부당이득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2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 (분석)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함 
  ② 오토바이 핸들축 관련 특허권 침해 분쟁
    - (사건)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을 생산·판매한 것을 발견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증거 보전을 통해 현장에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2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 (분석)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증거보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③ 애니메이션 완구 디자인권 침해 분쟁
    - (사건) 원고는「갑옷용사(铠甲勇士)」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로, 동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신의 문구점에서 원고의 상품과 유사한 캐릭터 제품들을 판매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권리침해 상품의 소각 및 1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 (분석) 디자인 특허의 권리자가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영업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