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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일본 특허청과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연장 실시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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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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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 통권 | 2014-19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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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일본 특허청(JPO)과 2014년 5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1)의 연장 실시에 합의함
- TIPO는 지난 2012년 5월 JPO와 PPH 시범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14년 3월까지 총 817건의 PPH에 따른 특허 심사를 진행하여 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함 - TIPO는 동 프로그램의 연장 실시에 따라 양 국의 특허 심사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함 〇 TIPO는 기존의 PPH보다 강화된 새로운 PPH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르면,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TIPO에 먼저 출원하고, 이후에 JPO에 출원한다면 출원인은 TIPO의 심사결과를 JPO에 제출하기 위해, TIPO에 PPH 신청을 위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는 선진적인 특허 심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출원인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 〇 한편, TIPO는 현재까지 총 3개 국가와 PPH 시범 실시 및 연장 실시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 대만의 PPH 협력 현황 |
1)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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