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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개정위원회, 근거없는 지식재산 위협 조항에 대한 개선 권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법개정위원회
통권  2014-1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9
〇 2014년 4월 15일, 지식재산 전문 보도업체인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는 영국의 법개정위원회(Law Commission)가 근거없는 침해 소송 위협(groundless threats of infringement proceedings)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전함
  - (배경) 2012년에 비즈니스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및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법개정위원회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권리에 대하여 근거없는 침해 소송 위협에 관한 법률 조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〇 동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1)
  - 1차 행위자(a primary actor)에게 행해진 모든 위협에 대하여 위협 구제를 제기할 수는 없음
  - 분쟁 당사자외의 행위자와 연락하는 것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합법적이며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특허의 경우,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위협자(threatener)가 몰랐거나 또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위협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야 함
  - 피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가 위협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어서는 안됨
 
〇 법개정위원회는 권고사항이 위협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특허, 상표권 및 디자인 권리 사이에서 근거 없는 위협으로부터 더욱 일관성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불공정 경쟁 법률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송사유로 위협 조항을 대체할 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
 
〇 동 권고사항은 특허, 상표권 및 디자인 권리에 대한 소송의 위협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작권이나 등록되지 않은 기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docs/lc346_patents_groundless_threats_summary.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