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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준비위원회, 유럽 차원에서의 특허 보호를 위한 개정사항 투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준비위원회
통권  2014-1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9
〇 2014년 4월 15일, 유럽연합 준비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차원의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관할권과 판결의 인정에 대한 EU 규칙(EU rules on the jurisdiction of courts and recognition of judgments)」1)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함
  - (배경) 2013년 12월 사법위원회(December Justice Council)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2014년 2월 준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법무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 각료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회담에서 투표하기로 결의함
  - (문제제기) 동일한 분쟁에 대해 각 국가에서 소송이 가능하므로 많은 비용과 소송이 복잡성해지는 문제가 있음
 
〇 (투표 내용) 소송 비용을 낮추고 특허 침해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통합특허법원에 특허 분쟁 소송 관할권을 일임하기 위해 투표함
  - 법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비준을 하면, 통합특허법원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회사 및 발명가들이 그들 자신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더 용이하도록 만들어 줄 것임.
   ⦁ 통합특허법원은 최대 28개의 서로 상이한 국가의 법원에서 다중 소송(multiple litigation)을 피하면서, 특허 분쟁에서의 관할권을 전문화할 것임
 
〇 (투표 결과) 찬성 523표, 반대 98표, 기권 7표로 가결됨
 
〇 (향후 계획) 동 수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6월 이사회(Council)에서의 공식 승인 절차가 필요함


1) 동 규칙은 브뤼셀 I 규칙(Brussels I Regulation)이라 칭하며, 1968년 민사와 상사사건의 재판 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대해 협의한 브뤼셀 협약(Brussels Conc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의 규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