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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공회의소, 악명 높은 시장 검토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응답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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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chamb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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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공회의소 |
| 통권 | 2024-4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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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와 관련하여 응답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IP)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1) ∙ 2024년 10월 2일, USTR은 미국 상공회의소에게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와 관련하여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미국 상공회의소는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USTR에 응답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불법복제 및 위조의 문제점 ∙ 효과적인 IP 집행은 IP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운데, 많은 글로벌 경제(economies)는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의 부재, 세관 당국에 정식 신고 없이 위조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의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함 (2)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 강조 ∙ 미국 상공회의소는 불법복제 및 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촉진함 ∙ 동 MOU를 통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범죄 수사를 강화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교육함 (3) 위조 의약품에 대한 우려 제기 ∙ 위조 의약품 판매의 증가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낳는 한편, 위조 의약품 판매자들과 온라인 약국에서는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상공회의소는 위조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의약품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제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7·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5%85%EB%AA%85&po_item_gb=US&po_no=2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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