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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 제도 소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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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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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4-4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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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50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 제도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사업 활동에서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의 적절한 권리 보호 등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 (배경)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経済産業省設置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를 하고 있음 ∙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변리사 제도, 특허 제도, 디자인 제도, 상표 제도, 심사 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네트워크 관련 발명이란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복수의 컴퓨터(서버 등) 조합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으로, 다양한 분야(로봇 제어, 헬스 테크, 자율주행, 드론 제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사업 활동의 글로벌화, 네트워크 기술 발전, 클라우드 보급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 제공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서버 등이 해외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구체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해석되어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일본 국내에서의 특허발명 실시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발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속지주의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1)도 존재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속지주의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일본 국내에서의 실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권리 보호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이에 실질적으로 일본 국내의 특허발명 실시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1)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서버 및 복수의 단말장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 미국 서버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우 시스템의 실시가 일본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 국내 이용자가 단말기로 동영상 파일을 받아 시스템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는 일본 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특허법 상의 생산에 해당한다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음.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F%84%EC%99%84%EA%B3%A0&po_item_gb=JP&po_no=2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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