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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지세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ustom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모지세관
통권  2024-4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1-19
∙ 2024년 11월 5일, 일본 모지세관(門司税関)1)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기간’을 설정하여 관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2024년도 상반기 전국 세관의 수입 금지 건수2)는 18,15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입 금지 개수3)는 729,549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60만개를 초과함4)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지세관에서의 202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건수는 8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며 2년 연속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위조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7%로 나타남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 배송 물품에 위조제품이 포함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위조 의약품도 발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모지세관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관련내용) 후쿠오카 공항세관(福岡空港税関) 지서의 마키 다이스케(牧大介) 총괄 심사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조 제품인지 알지 못하고 구입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은 수입금지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표기가 이상한 물품은 구매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1) 모지세관은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일부), 사가현(일부), 나가사키현(일부), 오이타현 및 미야자키현을 관할하고 있음.
2)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3) 수입 금지 개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계상하고 있음.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8·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