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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ll Street Journal, 삼성-애플 2차 소송의 배심원 평결 결과에 대한 견해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all Street Journal
통권  2014-1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09
〇 2014년 5월 4일,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의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애플이 경쟁기업인 삼성을 위협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함
  - (배경) 삼성-애플은 디자인 및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1차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 1차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에 1조 2,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이관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삼성-애플 2차 소송은 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것이며, 2014년 5월 2일 배심원 평결이 있었으나, 애플이 총 손해액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이에 따라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며, 5월 5일 최종 평결에서 손해배상액은 동일하게 확정됨
  - (주요내용) 삼성-애플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은 애플에 1억 1,962만 5,000달러(약 1,232억 원), 애플은 삼성에 15만 8,400달러(약 1억 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하여 쌍방일부승소 평결을 내림
   ⦁ 삼성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quick links), 슬라이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단어 자동 완성(word recommendation/auto-complete) 등에 관한 특허를 일부 또는 전부 침해하였으나, 통합검색(universal search) 및 데이터 동기화(background sync)에 관한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애플은 삼성의 카메라 및 사진 관련(camera and photo organization technology)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으나, 디지털 이미지·음성기록 전송(video transmission tech)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평가) Wall Street Journal은 동 평결이 삼성을 재정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 사건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5건은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 동 사건에서의 승소자는 구글이라고 평가함
   ⦁ 산타클라라 대학 Brian Love 교수는 삼성이 애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애플이 청구한 금액의 10%도 안 되고, 이는 애플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고 설명하며, 동 평결이 애플의 대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함
   ⦁ 노트르담 로스쿨 Mark McKenna 교수는 동 사건에서 애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함
   ⦁ 러트거즈 로스쿨 Michael A. Carrier 교수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애플이 잡초와 같은 특허권을 행사이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삼성과 애플이 서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