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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대학보유특허 양도 전 사전조사실시의 필요성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부과학성
통권  2014-2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16
〇 2014년 4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문부과학성이 최근에 대학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지적재산의 활용방안(知的財産の活用方策)1)」에서 특허양도시의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 국내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품화하지 않는 특허관리회사(NPE) 등에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지 말 것을 당부함
  - 이는 대학에서 연구결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국내기업을 제소하는 특허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
 
〇 MEXT는 미국에서는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일으키는 사건이 빈번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및 제품판매금지 가처분소송 등, 기업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문제로 되고 있음을 지적함
  - MEXT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에 일본 국내 대학의 특허가 이용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한발 앞서 대학이 주의할 것을 권고함
 
〇 한편, MEXT 조사에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2012년도 기준 약 20,000건, 기업에의 라이선스 제공 등이 약 8,800건으로 보고됨 
  - 특허 그 자체를 양도한 건수는 191건으로, 이 중 非대학으로 양도된 것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본은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4/04/01/1346117_1.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