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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모토로라社에 대한 경쟁법 위반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모토로라社가 애플社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경쟁법에 반한 것이라고 결정함
  - (배경) 2011년, 모토로라社는 스마트폰의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침해를 이유로 애플社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社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원의 금지 명령을 통해 경쟁사의 필수적인 기술 특허 사용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를 착수함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社와 같이 SEP를 보유한 측이 법을 이용해 경쟁사가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라이선싱 계약에 있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협상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함
  - 과거 모토로라社는 자사의 특허 중 일부를 SEP로 선언하였으며, 프랜드(FRAND) 선언1)에서 SEP를 라이선스하겠다는 이행약속을 한바 있음
 
〇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판례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각국 법원이 다양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모토로라社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〇 본 판결은 삼성의 이행약속 수용 결정과 함께 SEP 집행을 위한 판매금지 명령 청구가 반경쟁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주고 있음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aquí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경쟁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제품에 대한 장점으로 경쟁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해 행위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견해를 밝힘


1)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