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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삼성전자社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합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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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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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4-2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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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삼성전자社가 제시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에 대한 협상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1)를 종결함
- (배경) 2012년, 삼성전자社는 애플社가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에서 애플社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SEP를 근거로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社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한 것은 반독점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착수함 〇 삼성전자社는 앞으로 5년간 지정된 라이선스 프레임 워크(licensing framework)에 서명한 실시권자(licensee)를 상대로 SEP에 근거하여 유럽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 삼성전자社가 제시한 라이선스 프레임 워크는 다음과 같음 ⦁ 최대 12개월의 협상 기간을 가짐 ⦁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해서 또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중재에 의해서 프랜드(FRAND) 선언2)에 따라 해결함 〇 이번 합의 종결에 따라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aquí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른바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장의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힘 1) 삼성전자社의 반독점 위반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39939/39939_1502_5.pdf에서 확인 가능함.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임.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항에 포함되면서 널리 쓰이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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