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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 제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2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16
〇 2014년 4월 25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재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cafc는 최근 아래의 3개의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314조 (d)항에 따라, ptab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결과는 재심리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st. jude medical v. volcano 사건3)에서 st. jude medical社는 volcano社의 특허에 대하여 ipr을 청구하였고, ptab가 volcano社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함
   ⦁ in re dominion dealer solutions, llc 사건4)에서 dominion社 는 autox-alert社의 5개의 특허에 대하여 ipr을 청구하였고, ptab가 autox-alert社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은 cafc에 ptab의 특허유효판단을 취소하는 집행영장(a writ of mandamus) 청구와 함께 autox-alert社의 5개 특허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ipr을 하도록 요청함
   ⦁ in re procter & gamble company 사건5)에서 clio usa社는 p&g社의 특허 3개에 대하여 ipr을 청구하였고, ptab가 해당 특허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p&g社는 cafc에 특허유효판단을 취소하는 집행영장을, uspto에는 해당 심결의 철회를 청구함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st. jude medical cardiology division, inc., et al., v. volcano corp. (no. 2014–1183), 동 판결의 원문은http://www.patentspostgrant.com/wp-content/uploads/2014/04/volcano.pdf 에서 확인 가능함.
 
4) in re dominion dealer solutions, llc (miscellaneous docket no. 109),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patentspostgrant.com/wp-content/uploads/2014/04/dominion-dealer.1.pdf 에서 확인 가능함.

5) in re procter & gamble company (miscellaneous docket no. 12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patentspostgrant.com/wp-content/uploads/2014/04/pgorder1.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