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무역대표부,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4-2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16 | ||
|
〇 2014년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4 Special 301 Report)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는 82개 국가를 분석하여,2) 이 중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3)으로, 27개국을 감시대상국4)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도와 동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고, 그 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도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한 우려 증가를 강조함 ⦁ 중국의 영업비밀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 및 기타 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함 ⦁ 이탈리아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를 인정하여 두 나라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킴 ⦁ 유료 TV 프로그램의 원제작자, 작곡가, 기타 독립적인 예술가를 포함한 미국 저작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카리브해 지역의 음악 라이선싱 및 케이블 방송 문제를 강조함 ⦁ 인도, 쿠웨이트, 파라과이, 스페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참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s, OCR)5)」를 실시할 계획임 -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국가에서 제외됨 1)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2014%20Special%20301%20Report%20to%20Congress%20FINAL.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 PFC),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의 총 3단계로 분류하며, 2013년도에는 95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2013년도와 동일하게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베네수엘라의 10개 국가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내년에 미국과의 양자협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임. 4)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27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됨. 5)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s, OCR)란 USTR이 지식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툴로, 이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참여 증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