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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조정으로 해결된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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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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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4-2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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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화해로 해결된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을 소개함
- (배경) Cartner v. Alamo Group 사건1)에서 원고 Cartner社는 2007년에 도로 정비 기계 제조업자인 피고 Alamo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원고가 법원의 비침해 조정(consent decree)에 동의함으로써 해결됨 ⦁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에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에 따라 Alamo社는 특허법 제285조2)에 따라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별도로 청구함 - (지방법원의 판단)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원고의 기계가 특허출원과정에서 인용되고 검토되었던 선행기술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의 침해주장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약 35만 8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함 - (CAFC의 판단) CAFC는 동 사건이 특허법 제285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어 원고는 승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과한 지방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함 - (평가) 침해소송에서 합의(settlement)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서에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남용적인 소송전략을 이용한 당사자의 경우에도 법원의 소송비용 이전 판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1) Jack O. Cartner et al. v. Alamo Group, Inc. (Case No. 2013-1293, 1314), 동 판례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3-1293.Opinion.4-9-2014.1.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미국 특허법 제285조는 지방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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