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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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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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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 통권 | 2014-20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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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7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지난 2013년 3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갱신 수수료(renewal fee)1)의 인상에 따른 특허권자들의 갱신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함
- (개요) 특히, 등록일로부터 11년 6개월 이후의 등록갱신 수수료(3차 갱신 수수료)가 4,810달러에서 7,400달러로 65% 대폭 인상됨에 따라, 2013년 3월 특허 유지 수수료 변경 이전의 그룹과 변경 이후의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의 특허에 대하여 3차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11주 동안의 데이터를 추출함 ⦁ 전자는 수수료 변경 전에 이미 등록일로부터 12년이 경과된 특허만을 포함하며, 후자는 수수료 변경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등록일로부터 11년 6개월이 경과된 특허만을 포함함 - (주요내용) 분석 결과, 3차 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특허 갱신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는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2)이 낮은 것(비탄력적)으로 나타남 ⦁ 갱신 수수료의 인상은 결론적으로 USPTO의 수익에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USPTO가 미국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허의 낮은 가격 탄력성으로 인한 USPTO의 수익 증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특허의 3차 등록갱신율 |
1) 특허 갱신 수수료(renewal fee)는 등록유지 수수료(Maintenance Fees)를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특허 등록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 제1차 등록유지 수수료를, 등록일로부터 7년 6개월 이후 제2차 등록유지 수수료를, 등록일로부터 11년 6개월 이후 제3차 등록유지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함. 2)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이란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임. 즉,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그 상품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상품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예를 들어, 생필품의 경우)에는 상품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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