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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변호사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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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chibenren.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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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변호사회 |
| 통권 | 2014-2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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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7일, 일본 변호사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산업구조심의회 특허제도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特許制度小委員会)에서 검토 중인 직무발명제도에 관하여「직무발명제도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한 의견서(職務発明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意見書)」를 작성하여 특허청(JPO)에 제출함
〇 (주요내용) 동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법인귀속)의 양설이 있는데, 사용자주의(법인귀속)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함 - 향후 직무발명제도의 이상적 모습으로서는, 사용자 등에게 있어 보상결정기준 절차의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적절한 조항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귀속 및 보상의 문제 이외에도,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취급이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에 알맞은 입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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