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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카르타헤나법 및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설명회 개최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xt.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부과학성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8일,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유전자재조합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의한 생물다양성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카르타헤나법」이라 함)1)」 및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일시) 2014년 6월 3일(화) 14:00〜16:30
  - (장소) 문부과학성 3층 제1강의실
 
〇 (주요내용) 동 설명회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동 법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1부에서는 카르타헤나법의 개요 및 「연구개발 등에 관련된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제2종 사용 등에 있어서 취해야 할 확산방지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기하여 인정숙주 벡타계 등을 정하는 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2014년 3월 26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1일 시행)2)」등에 대하여 설명함
  - 제2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및 「연구기관 등의 동물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3)」에 대해 설명함


1) 동 법률의 정식명칭은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으로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임.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보존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됨. 동 의정서의 의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임.

2) 동 고시의 정식명칭은 「研究開発等に係る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第二種使用等に当たって執るべき拡散防止措置等を定める省令の規定に基づき認定宿主ベクター系等を定める件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임.

3) 동 방침의 정식명칭은 「研究機関等における動物実験等の実施に関する基本指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