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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품질발전요강 실시 2014년 행동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7일, 중국 국무원은 「품질발전요강 실시 2014년 행동 계획(贯彻实施质量发展纲要2014年行动计划)」을 발표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힘
  - 중국 국무원은 2012년 2월 「품질발전요강(2011-2020)(质量发展纲要(2011-2020年)」을 발표하고 기업 제조상품의 품질 감독ㆍ관리를 강화하여 2020년까지 중국을 상품 품질 강국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〇 동 계획에서 지식재산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시장 질서 정돈) 유명상표, 해외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을실시함. 또한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주기적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함
  - (제조업ㆍ서비스업 질적 수준 향상) 중국 제조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공업 강국 전략을 연구하고, 제조 산업의 기술 혁신 및 표준 제정을 추진함. 서비스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 공공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품질 향상 관련 기초 사업 기반 조성) 주로 에너지 산업, 무역 산업 등의 영역에서의 산업 표준 제정을 위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강제적으로 표준 관리를 강화함
  - (기업의 브랜드 관리 강화) 민간 기업들의 자주적 브랜드 육성을 장려하고, 중앙 기업들에 대해서 브랜드가치 평가 사업을 실시1)하고, 중소기업 브랜드 창출을 지원함
 
〇 한편, 국무원은 각 지역 정부가 품질 업무에 대한 사업 조직을 구축하고, 동 행동계획 실시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힘
  - 지역정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도록 동 계획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업무 배분을 통해 각 사업 단계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함


1) 국무원은 이를 위해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브랜드 평가 국제표준화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