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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국 Patent Box 조세제도에 대한 기업과세행동규범의 위반 여부 심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4월 9일, 보도전문 사이트인 Mondaq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영국 Patent Box 제도에 대한 기업과세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Business Taxation)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전함
  - 기업과세행동규범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하여금 경쟁을 저해하는 조세정책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됨
   ⦁ 동 기업 조세 행동강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는 조세제도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〇 본 사안은 유럽 행동규범 그룹(EU Code of Conduct Group) 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유럽연합 경제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OFIN)로 회부됨
  - 그러나 ECOFIN은 영국 Patent Box 제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대신 유럽연합 행동규범 그룹으로 하여금 모든 유럽연합 IP Box 제도를 검토하도록 함
 
〇 한편, 영국정부는 Patent Box 제도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어, 만약 Patent Box 제도에 수정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2016년 또는 2017년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1) Patent Box 제도는 기업이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영국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은 21%이지만, Patent Box 제도를 통해 법인세율을 10%로 낮춰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