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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중지를 제안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특허소송 제기를 중지하라고 제안함
  - (배경) 삼성전자社 및 모토로라社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침해를 이유로 애플社를 상대로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등 특허 소송이 잦음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aquí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스마트폰 특허 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 소송은 이용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함
 
〇 한편, 자문 회사인 CCS Insight社의 Ben Wood 연구 책임자에 의하면 중소 휴대폰 제조회사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SEP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장기적인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전함
  - 따라서 특허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휴대폰 제조회사의 경제적인 리스크는 증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