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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테게른제 사용자 협의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5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지난 2014년 4월 8일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5차 테게른제(Tegernsee)1) 회의에 대한 「테게른제 사용자 협의 보고서(Tegernsee User Consultation Report)」를 발표함2)
  - (배경) 2012년 4월, 영국, 일본,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및 유럽 특허청(EPO)의 대표단이 참석한 제2차 테게른제(Tegernsee) 회의(Heads meeting)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함
 
〇 동 보고서는 b+ 그룹3) 국가 간 특허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협력 가능성과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쟁점으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음
  - (공지예외 적용기간) 일본은 78%, 미국은 79%, 독일은 61.5%가 공지예외 적용기간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며,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범위에 대하여 일본과 독일은 6개월이, 미국은 12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함
  - (출원공개) 출원되는 모든 발명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되는 출원공개제도를 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5.3%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응답함
  - (출원경합) 출원경합이 발생하는 경우는 100건 중 1건 정도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 간 통합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선사용자의 권리) 특허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의 주장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유럽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1) 테게른제 회의는 b+그룹 국가 간에 특허법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2011년 7월에 처음 개최됨.

2)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C3407F28C924DA5CC1257CD80036DB61/%24File/Tegernsee_user_consultation_consolidated_report_en.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특허 관련 협력을 논의하는 세계 주요 국가그룹으로써,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EPO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