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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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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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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4-2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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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3일, 특허청(KIPO)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소개함
- KIPO는 창조 경제의 핵심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고의 입증책임을 강화1)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으로 재판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〇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영업비밀 유출 이후 피해기업 지원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함 - (예방) 기술 임치금고 확대를 통해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함 - (사후관리) 영업비밀 유출 후 민간 변호사 중심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10억 원 이내의 대출이 지원됨 - (인식제고)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 - (협력 체계 구축) 정부 부처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유출 피해를 최소화함 1)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에 자신의 구체적 실시 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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