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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indLaw, 연방대법원이 특허법 제285조를 적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CAFC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indla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indLaw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9일, 미국의 법률 정보 사이트인 FindLaw는 블로그 코너에서 Kobe Properties v. Checkpoint Systems 사건1)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GVR 판결2)을 소개함
  - (사건개요) 동 사건에서 원고 Checkpoint Systems社는 피고 All-Tag Security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집행불능(unenforceable)하다고 판단함
  - (지방법원의 판결) 펜실베이니아 지방법원은 동 사건이 특허법 제285조3)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패소자인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및 이자로 약 6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함
  - (CAFC의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원고의 침해소송 제기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8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연방대법원은 CAFC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CAFC가 최근의 연방대법원의 판결4)을 참고하여 동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함


1) 1심: Checkpoint Systems, Inc. v. All-Tag Security S.A., 2011 WL 5237573 (November 02, 2011), 2심: Checkpoint Systems, Inc. v. All-Tag Sec. S.A., 711 F.3d 1341 (March 25, 2013), 3심: Kobe Properties Sarl, et al. v. Checkpoint Systems, Inc. (Supreme Court No. 13-788).

2) GVR 판결(GVR order)이란,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사건 이송 청구를 승인하고(grants a petition for certiorari),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vacates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해당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이송시켜 재심리하도록 하는(remands the case for further proceedings) 판결을 의미함.

3) 미국은 「American Rule」에 따라 소송에서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각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법 제285조는 지방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여기서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는 악의의 당사자(bad behavior)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소 당사자이더라도 소송제기 행위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음.

4) 연방대법원은 최근 Octane Fitness v. Icon Health 사건에서 악의의(bad behavior)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납부를 명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CAFC의 판결을 파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