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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감액에 대한 「규칙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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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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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2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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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전자출원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을 통한 출원 및 갱신등록 수수료의 감액을 제안하는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함
- (배경) USPTO 청장은 AIA 제10조 (c)항에 따라 상표 수수료 감액과 관련하여 상표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와 협의한 결과, USPTO의 수익․지출구조의 개선 및 전자출원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감액을 제안하게 됨 〇 (주요내용) TEAS를 이용하여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 또는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권자가 이메일을 통한 심사관 면담 및 출원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제출에 동의한 경우 상표출원 수수료 등이 감액됨 - 또한, TEAS Plus 출원 수수료 및 TEAS를 통한 등록갱신 출원 수수료의 감액을 제안함 - 동 개정(안)에서 제안된 전자출원 수수료의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TEAS를 통한 신규 출원 수수료를 325달러에서 275달러로 50달러 감액 ② TEAS Plus를 통한 신규 출원 수수료를 275달러에서 225달러로 50달러 감액 ③ TEAS를 통한 등록갱신 출원 수수료를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100달러 감액 ⦁ 서면출원 수수료 및 서면 등록갱신 출원 수수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〇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함 1) 동 규칙 개정(안) 원문은 http://www.gpo.gov/fdsys/pkg/FR-2014-05-09/pdf/2014-10730.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AIA 제10조 (c)항은 상표 수수료 감액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특허상표청장이 상표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와 협의할 권한을 부여함. 3) 상표전자출원은 일반적인 방식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TEAS Plus 출원으로 구분됨. TEA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325달러인데 비해, TEAS Plu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275달러이지만 사전에 완벽히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당국이 정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출원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당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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