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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지방법원의 소송비용 내역 및 계산 방법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12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Checkpoint v. All-Tag 사건1)에서 지방법원이 패소자에게 부과한 소송비용 내역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함
  - (사건개요) 동 사건에서 원고 Checkpoint Systems社는 피고 All-Tag Security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집행불능(unenforceable)하다고 판단함
   ⦁ 지방법원은 동 사건이 특허법 제285조2)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패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및 이자로 약 6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함
  - (주요내용) 변호사 수임료는 「보수약정(lodestar method)」이라고 알려진 기본적인 방식에 따라 (투입된 시간) × (합리적인 단위시간당 요금)의 형태로 수임료가 결정되며, 총 소송비용에서 과도하거나,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금액 또는 합리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제외시킴
   ⦁ 동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에는 피고들이 패소한 부분(losing arguments)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며, 지방법원은 원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 지방법원이 패소자에게 부과한 소송비용 내역 |

피고

All-Tag

Sensormatic

변호사 수임료(Attorney’s Fees)

$ 1,607,507

$ 3,148,966

소송비용(Expenses)

$ 191,127

$ 336,762

판결 전 이자

(Pre-judgment Interest)

$ 633,570

$ 805,877

총 소송비용

$ 2,432,204

$ 4,291,605



1) Checkpoint Systems, Inc. v. All-Tag Security S.A., 2011 WL 5237573 (November 02, 2011).

2) 미국은 「American Rule」에 따라 소송에서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각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법 제285조는 지방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여기서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는 악의의 당사자(bad behavior)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소 당사자이더라도 소송제기 행위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