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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디지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공개회의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5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과 함께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과 협력하여, 주요 디지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4회에 걸친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배경) 상무부의 인터넷정책전담부서(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Department's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1)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주요 디지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를 약속한 바 있음
  - (회의 일정) USPTO는 오는 5월 22일 Nashville에서, 6월 25일 Cambridge에서, 7월 29일 Los Angeles에서, 7월 30일 Berkeley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회의 내용은 웹캐스팅을 통해 제공될 예정임
   ⦁ 이후, 12월에는 USPTO에서 종합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주요논의내용) 공개회의를 통하여 논의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리믹스(remixes)를 통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체제
    ②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2)의 타당성 및 적용범위
    ③ 개인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적용
    ④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3) 적용


1) 2013년 7월 31일 발표된 동 보고서는 특허상표청(USPTO)과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의 공조로 상무부의 인터넷정책전담부서(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가 작성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pto.gov/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으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저작물을 거래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되는 원칙임.

3) 저작권의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률상 침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총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