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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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변리사법의 일부개정에 관한 입장 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14-2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23
〇 2014년 4월 25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명조항」신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변리사법 제1조에 「변리사는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및 이용의 촉진 기타 지적재산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기여하고, 그것에 의하여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1)」고 규정함
  - 변리사법 제1조에 규정한 「지적재산(知的財産)2)」 및 「지적재산권(知的財産権)3)」은 2002년 12월 4일에 공포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〇 동 규정에 의해 변리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금보다 더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자각한 행동이 요구되게 되었음
  - 따라서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다 노력하여 일본의 성장을 지적재산의 힘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임


1) 원문은 「弁理士は知的財産に関する専門家として、知的財産権の適正な保護及び利用の促進その他の知的財産に係る制度の適正な運用に寄与しもって経済及び産業の発展に資することを使命とする」임.

2) 지적재산기본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지적재산」이란 발명, 고안, 식물신품종, 의장, 저작권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창출된 것(발견 또는 해명이 된 자연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상표, 상호 기타 사업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비밀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지적재산기본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육성자,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