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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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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특허 및 표준분야에 협력하기로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5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ISO의 규격문서 등을 ISO가 JPO에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특허심사에 이용하는 협력을 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〇 (배경) ISO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정으로서 다수의 기술표준화를 책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기술문서를 발행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은 중요기술을 전략적으로 국제표준으로 하기 위하여 ISO 등의 표준화단체에 기술문서를 제출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협력에 의하여 JPO는 ISO가 발행하는 기술문서를 포괄적으로 입수하여 특허심사에서의 선행기술문서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규격문서에 더불어, 종전에 취득이 곤란하였던 규격책정 프로세스에서 제출된 기술문서도 특허심사에 이용할 수 있음
  - ISO 문서를 근거로 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해당 문서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음
  -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나 고도산업재산 네트워크(AIPN)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특허심사에서도 활용함
 
〇 (기대효과) ISO에 제출하는 문서를 폭넓게 특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발명자를 선별하여 권리를 부여하는(발명자 이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특허권의 부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본이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품질의 특허심사」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도 ISO와의 협력을 돈독히 함과 동시에 다른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술표준기관 분야에서의 심사를 충실히 할 계획임


1) 기술표준을 제안하는 기업 등이 해당 기술의 성능 등을 설명한 자료나 채택을 위한 드래프트 문서(일부는 유상이거나 열람자나 공개기간 등의 한정이 있음)를 말함.

2)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각 특허청간의 계약에 기하여 제1청(선행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발명을 가지고 있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청(후행청)에서 간이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JPO은 현재 28개국과 체결하여 약 21,000건이 신청 중임.

3) 고도산업재산 네트워크(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AIPN)는 해외의 특허청에 대해서 JPO에서의 특허출원의 검색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임. 현재 64개국의 특허청에서 이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