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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 개정에 관한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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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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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4-22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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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오는 6월 2일을 시작으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6호)」에 관한 설명회를 일본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설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개정 사항을 설명할 예정임 - (특허법 개정)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신청절차기간의 연장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구제조치 확충), ② 특허권의 조기안정화를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창설함(특허이의 신청제도 창설) - (의장법 개정)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개정 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가입 검토 중)에 근거하여 복수국에 대해 의장을 일괄 출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비용경감을 도모함(복수국에 의장을 일괄 출원하기 위한 규정 정비) - (상표법 개정) ① 타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는 색채 및 소리 등의 상표를 일본에서 보호대상으로 추가함(보호대상 확충), ②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NPO)를 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등록주체로 추가하여 지역브랜드의 보급․전개를 도모함(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 확충) - (변리사법 개정)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변리사의 사명을 변리사법에 명확하게 명시함과 더불어 출원이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명확화 등을 행함(변리사의 사명을 명확화․업무 확충) - (기타)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타국 특허청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 JPO의 수수료와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함(국제출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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