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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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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 하이웨이 실시에 관한 실무 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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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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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2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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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특허심사 하이웨이 업무 추진 회의(2014年专利审查高速路(PPH)业务推广会)」를 개최하고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이용한 실무 기업들의 경험을 교류함
- SIPO는 지난 2011년 일본과의 「PPH 시범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미국, 한국, 러시아 등 15개 국가 및 IP5와 PPH 시행중임 - 2013년 기준 중국에서 해외 특허청에 출원한 PPH 특허는 총 836건으로, SIPO는 PPH 시스템의 빠른 심사를 통해 권리 취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평가함 〇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PPH를 활용한 특허 출원 사례를 소개함 - (대리기관) 롱톈 국제지식재산권 대리회사(隆天国际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특허 출원을 할 때 약 5,200달러가 소요되는데 PPH를 활용하여 최대 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기업) 중싱통신(中兴通讯)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PPH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소개함 ⦁ 중신통신은 2013년 국제 특허 출원 2,309건으로 전 세계 기업 중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1/3은 PCT-PPH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함 ⦁ 현재 중국과의 PPH 협력을 체결한 한국, 일본에도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중임 〇 또한 기업들은 PPH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주기를 단축하고, 특허 출원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 한편, PPH 출원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대리기관 및 SIPO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부연함 ⦁ 특히 특허 대리기관들은 PPH 출원 요건,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SIPO는 해외 특허청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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