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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법 실시 조례」 시행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5월 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상표법(商标法)」1)의 구체적 규정인 「상표법 실시 조례(商标法实施条例)」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또한 상표국은 상표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온라인 상표 출원등록의 임시 시행 규정(商标注册网上申请暂行规定)」을 발표하고,「상표 공고」제도 등을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힘
 
〇 개정「상표법 실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리상표의 등록 요건) 개정 상표법에서 소리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실시 조례를 통해 이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함
   ⦁ 5MB 이하의 소리 샘플을 wav 또는 mp3 형식으로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리상표의 묘사는 오선지(악보형식)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적 설명을 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방식 및 기산일) 상표 출원인은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일은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전자시스템에 접수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출원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출원인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한편 빠른 우편을 이용한 문서의 전달 시기는, 빠른 우편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부분 거절에 따른 분할 출원) 상표법에서 1상표 다류 1출원ㆍ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사유로 상표 출원에 부분 거절이 발생할 때, 적법한 부분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표 이의신청의 개선)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간(3개월) 이후, 만일 그 기간 내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상표국은 상대방과의 증거 대질 이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음 
  - (기타) 상표법 제57조2)의 편의 제공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 타인의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적용하여 공중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상표 대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표국 및 상표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


1) 중국 상표법은 지난 2013년 국무원을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됨.

2) 상표법 제57조 :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6.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