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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자상거래에서의 특허 법 집행을 통한 권리 보호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5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영역의 특허 법 집행 권리보호 전문 행동 업무 방안(电子商务领域专利执法维权专项行动工作方案)」1)을 발표함
  - (배경) 동 업무 방안의 수립은 국무원이 지난 2014년 4월 발표한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ㆍ판매 단속 업무요점(2014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의 전문 단속 행동 조직 구성의 일환임
  - (목적)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법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투자자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함
 
〇 동 업무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력 체계 구축) SIPO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 및 권리보호센터는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함
   ⦁ 지역 지식산권국 등은 인터넷상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SIPO에 전달하고, 침해자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주요 내용) 인터넷 상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해당 상품 판매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 
   ⦁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권리침해 판정 의견서를 참고하여 링크를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폐쇄함
 
〇 한편 SIPO는 동 전문 단속 행동을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에 각 지역 지식산권국 등의 결과를 취합하여 향후 장기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소개함


1) 동 업무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405/t20140516_9506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