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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 구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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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faz.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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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정부 |
| 통권 | 2014-2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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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16일,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독일 정부가 구글의 분리 등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배경) 유럽연합(EU) 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90% 이상으로 EU는 2010년 이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5월 15일 독일과 프랑스의 400여개 인쇄 매체 업체들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을 주장하여 동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〇 소송과 관련하여, 독일 Sigmar Gabriel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구글社에 대해 인터넷 시장에서의 반독점 규제로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하여 구글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최후의 규제 방법으로서 기업 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에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따라서 기업 분리 대신, 유럽 내 구글과 같은 인터넷 업체를 설립하여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〇 구글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는 유럽의 인터넷 산업이 미국 업체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〇 한편,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 Andreas Mundt 청장은 시장지배력을 통한 권리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반독점법으로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포괄적으로 구글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해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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