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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s Post Grant, 상원 법사위원회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에 대한 논의 공식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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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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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s Post Grant |
| 통권 | 2014-2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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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가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1720))」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함
- (배경) 동 법안은 지난 2013년 10월 23일 상정되어 하원을 통과한 「혁신법(안)(Innovation Act (H..R.3309))」을 종합적으로 수정하여 2013년 11월 18일에 상정된 것임 ⦁ 특히, 동 법안은 「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과 달리 경고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 즉,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합의를 택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특허침해소송 제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됨 - (주요내용) 동 법안의 일부는 대학, 바이오․제약 등의 연구기반 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상당한 로비 압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 ⦁ 그러나 로비 단체의 이해관계 대립과 법안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 등으로 인하여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한 법사위원회에서의 합의 도달에 실패함 ⦁ Patrick Leahy 상원 의원은 2014년에 특허개혁에 대한 추가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으나,1) Patents Post Grant는 동 법안이 오직 양당의 지지를 받은 사항, 즉, 남용적인 특허 침해금지 경고장 발송 관행을 겨냥하여 좁게 맞춤된 법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함 1) 관련 내용은 http://www.leahy.senate.gov/press/comment-of-senator-patrick-leahy-d-vt_chairman-senate-judiciary-committee-on-patent-legislation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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