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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5월 22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너지통상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의 상업․제조․무역 소위원회(House Subcommittee on Commerce, Manufacturing, and Trade)에 특허주장기업(PAE)의 기만적인 특허침해금지 경고장(Demand Letters) 발송을 금지하는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1720))」과 관련하여 의견서(testimony)1)를 제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서에서 FTC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만적인 특허침해금지 경고장 발송을 금지하고자 하는 소위원회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PAE의 활동과 경고장 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FTC는 「PAE의 활동에 대한 연구(study of PAE behavior)2)」를 진행 중임
   ⦁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제5조3)에 따라 FTC는 적절한 경우 경고장에 대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 법안이 제5조에 따른 기존의 FTC의 권한을 대체하기 보다는 FTC에 민사처벌 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것을 제안함


1) 동 의견서는 http://www.ftc.gov/system/files/documents/public_statements/310821/140522patentdemandltrs.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자세한 내용은 http://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3/09/ftc-seeks-examine-patent-assertion-entities-their-impact 에서 확인 가능함.

3)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금지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