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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개정 「상표법 실시 조례」 평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i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4-2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06
〇 2014년 5월 1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개정 「상표법 실시 조례(商标法实施条例)」 중 상표권 침해에 관한 조항에 대해 평가함
  - SAIC는「상표법 실시 조례」의 상표권 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정되었으나 「상표법 실시 조례(수정 초안)(商标法实施条例(修订草案))」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보류하거나 적당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하였다고 평가함
 
〇 상표법 실시 조례 중 보호에 관한 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편의제공 규정)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저장, 운송, 우편, 복제, 은닉, 영업장소,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제공을 상표법 제57조 제6호의 편의제공 예시로 규정함
   ⦁ 실시 조례 초안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부분이 인터넷 서비스로 규정되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범위가 축소되면서 전자상거래 이외의 인터넷 서비스가 편의제공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침해자의 이익액의 계산) 초안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 문제에 있어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참고하였으나, 최종 발표된 실시조례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침해상품의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 (엄중한 행위 조항 보류) 상표법 제60조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행위 또는 기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안에서는 엄중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였지만 최종 실시 조례에서는 해당 규정을 보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