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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온라인에서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사법재판소
통권  2014-2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06
〇 2014년 5월 13일,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인정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함
  - (사실관계) 원고는 스페인 남성으로, 경매로 넘어갔던 자신의 주택에 대한 세부정보가 아직까지도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글社 및 언론사에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〇 동 판결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 (검색엔진 운영자의 지위) 구글社와 같은 전형적인 검색엔진 운영자는 그 검색엔진의 활동이 자동적·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동작이고 그 과정에서 우연적·결과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함
  - (EU법 적용 가능성) 검색엔진의 운영자가 EU 회원국의 영토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면, 그 검색엔진 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EU 회원국 내 영토에서 개인정보처리 활동으로서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검색엔진 운영자의 삭제 의무) 검색엔진 운영자는 제3자에 의해 게재되고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대해, 결과목록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
  - (정보 게재에 대한 삭제 의무) 정보 게재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 게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삭제할 의무가 없음
  - (잊혀질 권리의 한계) 공적인 영역에서 그 정보주체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정보인 경우 및 그 검색결과 목록을 통해 당해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클 경우 등에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〇 (판시 사항) 유럽 사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한 기사 삭제 요청은 기각하나, 구글社에 대한 검색결과 삭제 요청은 인정함
  - 이에 구글社에게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검색 시효가 지나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할 것을 명령함
 
〇 동 판결은 검색 사이트에 한정된 판결이긴 하지만 인터넷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〇 5월 30일, 구글社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잊어질 권리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듬
  - 동 웹사이트를 통해 하루 동안 1만 2,000건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