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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이사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침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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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consilium.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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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이사회 |
| 통권 | 2014-2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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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6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1)에 합의하였으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상정할 예정임
- (목표) 동 지침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〇 동 지침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들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민법과 최소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침해자에게 보상해 주고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협력을 이루어야 함 -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기간은 6년을 넘지 않아야 함 - 소송 중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영업비밀 피침해자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음 〇 유럽연합 경쟁력위원회(EU Competitiveness Council)의 Notis Mitarachi 위원장은 동 지침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함 1) 동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l=EN&f=ST%209870%202014%20INIT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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