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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통합특허법원협정의 가입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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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ractiv.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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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덴마크정부 |
| 통권 | 2014-2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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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7일, 덴마크는 자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1)」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함
- (배경) 2013년 12월, 통합특허법원협정 가입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덴마크 정부 및 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2) - (투표 결과) 총 투표율 55.8% 중 찬성 33.7%, 반대 20.2%, 무효 1.9%로 통합특허법원협정에 가입하기로 결정됨 〇 유럽연합 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and Services) Michel Barnier 위원은 투표결과에 만족해하며, 동시에 덴마크 정부에게 비준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 만약, 덴마크가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하여 비준을 하게 되면, 회원국 중 다섯 번째 비준 국가가 될 것이며, 다른 회원국의 비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〇 또한, 덴마크 Novozymes社의 Thomas Stenfeldt Batchelor 부사장은 통합특허법원협정의 가입으로 기존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보호받기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언급함 1)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일반적으로 유럽연합(EU) 협정 및 법 등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 등 4개 국가는 EU의 정책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선택적 거부권(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의회의 투표 또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80% 이상이 반대하여야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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