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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당사자계 재심사 단계에서 최초로 청구항 보정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2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06
〇 2014년 5월 22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가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단계에서 최초로 청구항 보정을 인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AIA가 통과된 이후, PTAB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특허소송의 대안으로서 IPR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옴
   ⦁ 그러나 초기에는 PTAB가 청구항 보정을 위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특허권자들은 PTAB가 취소청구만 허용할 뿐 보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와 관련하여, PTAB는 지난 5월 20일 IPR 심결3)에서 특허권자가 최초의 청구항을 19개의 신규 청구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기존의 26개의 청구항은 전부 삭제됨
   ⦁ 동 심결은 특허권자가 재심사 단계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청구항 보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임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함.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v.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PR2013-00124), 동 심결의 원문은 http://www.patentspostgrant.com/wp-content/uploads/2014/05/final-decision-12.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