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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pple社, 삼성전자와의 2차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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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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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pple社 |
| 통권 | 2014-2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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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7일, Apple社는 최근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함
- (배경) Apple-삼성전자 2차 소송은 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것이며, 지난 2014년 5월 5일 배심원은 삼성전자는 Apple社에게 1억 1962만 5000달러를, Apple社는 삼성전자에게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하여 쌍방일부승소 평결을 내린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사건에서 Apple社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10%도 안되는 액수임 ⦁ 이에 대하여 Apple社는 삼성전자 측이 Apple社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또한, 삼성전자의 어드마이어(Admire),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Ⅱ, 갤럭시S Ⅱ 등 9개의 침해제품에 대한 법원의 판매금지명령을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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