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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3년 국가 기술혁신 업무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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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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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 통권 | 2014-2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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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财政部) 등은 지난 2013년 1월 국무원이 발표한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关于强化企业技术创新主体地位全面提升企业创新能力的意见)1)」에 따른 국가 기술혁신 업무 성과를 소개함
- (배경) 국무원은 동 의견 발표와 함께 실행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지난 2013년 중국 내 기업들의 발명 특허의 등록 건수가 전체 특허2)의 54.9%를 차지하며, 기업의 혁신 역량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함 - (연구개발 확대) 국가중점실험실(国家重点实验室)3) 99개, 공정실험실(工程实验室) 55개 및 공정(기술)연구센터 300개를 설립함 - (산학연 협력) 국가산업기술혁신전략시범연맹(国家产业技术创新战略试点联盟聚)에 약 5천개의 중견기업,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소가 가입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과학연구원은 14개 협력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성과와 전문 인력의 집중을 추진함 - (서비스 확대) 기업의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 자원을 연결해주는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금융 결합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함 1) 국무원은 오는 2015년까지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특허 창출을 2012년 대비 2배 증가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제시하였고, 2020년 중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창업 장려,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 2) 중국 특허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호함. 3) 국가중점실험실은 주로 제조, 자원, 소재 등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취지로, 선진기술, 공공기술, 핵심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삼아 응용기초연구와 기술과학연구를 주로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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